법원, '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이번주 첫 재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신의 개인회사 A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최 회장은 같은해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자신이 유상증자 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SK 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유상증자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SK 텔레시스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라'는 SKC 이사회의 요구를 거부한 채, SKC로 하여금 3회에 걸쳐 모두 936억원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2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그에게는 2017년 12월 사이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목적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금융실명법 위반)하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7회에 걸쳐 신고없이 외화 합계 약 9억원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범행과 SK그룹의 관련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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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입건됐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소된 피고인(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일부 혐의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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