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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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짝퉁 명품가방과 소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 기록을 조작해 준 사회봉사센터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사회봉사센터 센터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마약 관련 혐의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에게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A씨가 뇌물을 받고 봉사 기록을 꾸며준 것.


이 과정에서 B씨는 A에게 300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했고, 짝퉁 루이비통 가방과 소고기 10근을 주기도 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을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A씨는 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사회봉사센터의 센터장이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품 루이비통 가방, 소고기 10근을 ‘친분 관계로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300만원은 A씨가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A씨는 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해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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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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