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시설 공금 횡령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시설 공금 횡령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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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 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ㆍ현직 대표 10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ㆍ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도ㆍ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 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ㆍ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 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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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를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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