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집 운영관리 총체 부실"…이재명, 특별수사팀 꾸린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광주 소재 '나눔의 집' 운영·관리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나눔의 집 증축 공사 당시 지방계약법 미 준수 ▲할머니 후원금 관리 운영의 부적절성 ▲후원금 계좌 혼용 등 관리 총체적 부실 ▲노인학대 잠재적 가능성 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가 5월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광주 소재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나눔의 집)증축 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 불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후원금 관리 및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출근 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했으며,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1차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린 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한 것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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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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