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진 안전 지킨다…"내진성능 평가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본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에 대하여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 및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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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 완료 후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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