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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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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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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5위로 새롭게 진입하는 등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 연예인을 넘어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사도 1인 미디어 채널을 열고 있다. 바야흐로 1인 미디어가 방송, 인터넷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1인 미디어란 인터넷동영상·SNS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의 소통·공유·참여 등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다.


기존 미디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방향 정보 전달 방식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실시간 상호작용의 경험은 방송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킨다. 다양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이라는 1인 미디어의 특성은 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와이즈앱 조사 결과 유튜브는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가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이며, 특히 50대 이상의 유튜브 총 사용시간은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은 101억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1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가는 동시에 여러 이슈를 촉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첫째가 1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진입규제 이슈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을 방송법상 온라인 동영상제공 사업자로 분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내용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둘째는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규제 이슈인데 최근 가짜뉴스와 노란 딱지 논란이 뜨겁다. 전자는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허위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는 형법 등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받으나 테러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조항이 없다는 문제제기다. 후자는 유튜브가 부적절한 동영상에 광고가 삽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마약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등을 담은 동영상 등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분류해 노란 딱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크리에이터의 광고수입이 제한되는데, 최근 보수 진영의 1인 미디어에 이 딱지가 붙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규제시도는 정당하고 실현가능한 것일까. 프로그램 편성이 없는 것은 물론 일방향의 정보 전송이 아닌 쌍방향 소통채널인 1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방송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만약 콘텐츠의 유해성이 극심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후 심의의 엄격한 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일까. 국내 플랫폼만 규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제로 국내 플랫폼 산업만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 규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1인 미디어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소비자 이익 침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대한 관심이다. 또한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이 94.1%에 이르는 등 해외 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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