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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폭행·주택가 폭파 협박...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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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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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모친을 폭행하고 주택가에서 가스통을 폭파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부 피해자를 무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가정용 LP가스통을 가지고 나온 뒤 112에 전화를 걸어 “동네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거나 “원한이 많다”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모친 B(71)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용 가스버너에 밥상을 집어던져 B씨 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모친에게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LPG가스통으로 동네를 폭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자신이 폭행한 C(59)씨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기도 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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