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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챙긴 대형마트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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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중소 유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대형마트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9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명 대형마트에서 마케팅 부문을 담당한 오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들에게 제공할 사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3곳과 계약하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111회에 걸쳐 3억9600여만원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행각은 2014년 7월께 한 생활용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40)씨로부터 "우리 제품을 사은품으로 선정해 주면 그 대가로 매출액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씨는 가전제품 유통업체 대표 심모(63)씨와 주방용품 유통업체 전무이사 황모(50)씨에게는 먼저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횟수도 많고 합계액도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씨 등 업체 대표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씨의 경우 회사 측에서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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