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1900여만원 반환 주장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고, 정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승마협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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