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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주의보]손쉬운 고수익? 존재한다면 투자 받지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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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주의보]손쉬운 고수익? 존재한다면 투자 받지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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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유명 연예인, 전직 공직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조작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유사수신 업자가 선전하는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실제로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기회가 실제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율의 모집수당, 인센티브,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사수신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해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다단계 업체가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사업 진행 현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역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계 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는 당부다. 유사수신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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