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골프장에 과도한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막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2018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설명하고 올해 개정된 법령사항 및 시료채취시 유의사항과 검사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데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출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맹·고독성 농약 검출시 1000만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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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8년에는 도내 골프장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맹·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내 26개 골프장 모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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