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공판준비기일서도 혐의 부인

내달 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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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는 필러물산 전 대표 측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와 공장장 김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필러물산은 CMIT와 MIT 등 원료를 SK케미칼로부터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애경 등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경우 이를 불법 유통한 업체들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가습기 메이트는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계 업체들이 처벌받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도 김 전 대표 측은 "CMIT·MIT의 유해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대표 측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함에 있어 SK케미칼과 애경으로부터 어떤 물질이 사용되는지 첨부 받지 못했고, 작업지시서에 따라 제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PB상품으로 납품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납품을 준비한 것은 맞으나 납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 측은 CMIT·MIT에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문과 안전성 가이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모두 부동의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나 인과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밝힌 피해자 수는 80명에 달한다. 검찰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박영철 대구가톨릭대 응용화학과 교수 등 유해성 관련 논문 작성자들, 피해자 가족 등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김씨 등이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피해자의 사망·상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은 이날 같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어,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대표 측은 "조만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지 말씀드린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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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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