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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서 무더기 '오류'…마용성 등 서울 8개구에 가격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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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서울의 한 구청은 A동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계산하면서 인근의 특성이 비슷한 표준주택 대신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또 다른 구청에선 개별주택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일부 구청에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수기로 계산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 결과, 서울 일부 지자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인근 표준주택보다 훨씬 낮게 산정됐다.


올해 고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무더기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에 대해 임의로 가격 인상폭을 제한한테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지난 1월25일부터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난 2월8일까지 시군구 지역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산정 방식은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후 '주택가격비준표'라는 평가항목을 적용한다. 주택가격비준표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 도로, 형상, 지세,접근성 등 12개 토지 항목과 건물구조와 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등 10개 건물요인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국토부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9만가구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주택의 90% 가량이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공시가격이 인근 표준주택보다 낮게 책정됐다.

일부에선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 혹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인 표준단독주택이 인근에 여러개가 있을 경우 단독주택의 성격과 가격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의 재량 권한이 있지만, (이번에 조정을 요청한 456가구는)객관적으로 재량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고가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저가 표주준택을 산정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내용의 '개별주택가격산정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공시가격 인상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감정원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서울의 8개 자치구에 오류가 발견된 456개 개별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감정원이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표준·개별 공시가격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나머지 서울 지자체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사례는 해당 지역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재검토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나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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