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8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대표 세무사 최용준)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