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폐기물관리법 위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16일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광양제철소 1∼5고로 9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에서 수재 슬래그와 처리수 샘플을 채취했다.
경찰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뒤 공장 관계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1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에서 처리수가 쏟아진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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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사에서 수재 슬래그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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