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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약관 상관 없이 교통사고 차량 가치 하락분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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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약관에 상관 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해차량 차주 박모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D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부고속도로 대전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원을 지불하고 차를 수리했다. 이후 그는 상법 724조 2항,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청구권을 앞세워 D사에 하락한 차량 교환가치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345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 차량은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D손해보험이 보상해야 할 손해를 산정하며 법원이 해당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피해자가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줄 손해액을 산정하며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1994년 5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따랐다.


또한 "D손해보험은 박씨에게 상법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배청구를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 판단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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