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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고 차량에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허위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리막 코팅업체와 무등록 렌터카 업체 대표 성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고 차량에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48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막 코팅은 차 외부에 얇은 유리막을 씌워 광택을 유지하고 미세한 흠집으로부터 차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들은 보험사가 사고 이전 유리막 코팅 차량을 대상으로 피해 범위에 유리막 코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다. 수도권 일대 수입차 매장 딜러들로부터 사고차량을 소개받은 뒤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했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보니 보험사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사고 차량에 직접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또 사고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보험사가 차주에게 유리막 코팅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도 대비했다.


이와 함께 성씨 등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사고 차량 차주에게 유리막 코팅 기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성씨에게 렌터카 업체 명의를 빌려준 윤모(51)씨와 명의를 빌려 불법 렌터카 운영을 한 14명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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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말해달라는 공업사의 제안에 섣불리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자칫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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