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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도 바닥신호등·전용보행로 설치…중독 법제화하고 '마약'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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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LED 통해 경고 효과
佛 등교시 휴대 금지 법제화
대만서는 부모·보호자 벌금

외국서도 바닥신호등·전용보행로 설치…중독 법제화하고 '마약'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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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 퇴치를 위해 주요 국가는 수년전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스몸비족에게 교통신호를 알려주는 바닥신호등이 대표적이다. 한발 나아가 스몸비 현상의 주범인 스마트폰 중독을 마약, 음주, 흡연 등과 동일선상에 놓고 강력한 예방정책도 실행하고 있다.


◆'바닥신호등'부터 '스몸비법'까지=16일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보행자가 정면을 보며 길을 걸을 때 시야각은 120~150도에 달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며 걸을 때는 10도에 불과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이 횡단보도의 '바닥신호등'이다. 적색과 청색 LED를 바닥에 설치해 바닥만 보고 걷는 스몸비족들에게 교통신호를 알려준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를 비롯해 독일 등에서 도입한 바닥신호등은 국내서도 서울, 수원, 경기, 대구, 광양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까지 등장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다. 벨기에와 중국, 태국은 주요 도시에 스몸비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 중 맞은 편에서 오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스몸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다. 하와이와 뉴저지, 아이다호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스몸비 법'을 만들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저지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85달러로 무단횡단 벌금 50달러보다 높다.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것 보다 스몸비가 더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OECD 주요국, 중독 관련 법제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몸비 현상의 주원인인 스마트폰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부터 중학교 과정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등교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별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사례는 많지만 등교시 휴대금지를 법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2015년부터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 책임을 강화했다. 2세 미만 영아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디지털기기 과이용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기술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앞서 영국 정보보호감독기구는 지난해 10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 기업들이 밤 시간 알림 메시지 금지, 알림 및 자동 재생 자동 꺼짐 기능 등을 스마트폰 앱에 추가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비영리 기관 '커먼센스', '인도적 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SNS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 기업들이 반복적이면서도 과도한 이용을 촉진하는 알림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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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디어 중독은 음주ㆍ흡연과 동일"=유럽연합(EU)은 마약, 음주, 흡연 등의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컴퓨터, 미디어, 온라인 중독 관련 내용을 포함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중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마약, 음주, 흡연 중독만큼이나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은 정보화 시대의 순기능과 이에 반하는 역기능 해소를 위해 장기적 정책 '메디언 파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청소년 등 각 연령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지침을 마련해 연령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독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이 만만치 않지만 무작정 이용을 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인터넷 이용과 비판적 디지털 사고를 촉진하는 한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제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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