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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미세먼지 피해 심각, 구속력 갖춘 협정 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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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의 주의 경보 발령일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는 근로자 실외활동 제약, 소비자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매출 감소, 제품 불량률 증가, 사업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업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해결 위해 온 국민 힘 모아야할 때’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과 역할 ▶미세먼지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및 권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응방향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 선행,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관련국들과의 과학적 규명,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제공조방안 마련을 꼽았다. 반 위원장은 특히 미세먼지 해결은 범국가적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기준 25μg/m3 인데, 올해 3월 초 최고농도는 150μg/m3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이 기간에 천리안 위성으로 특히 많은 양의 외부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기준으로는 국내원인이 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외부 유입 영향이 60%에 달한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배출 저감 후,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유입분을 줄여 나가야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서쪽(서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동쪽(부산)은 변화가 미미하다”라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중국이 2013년~2017년 중 북경 등 주요도시의 미세먼지(PM2.5) 농도가 40~60% 감소했다고 하나, 한국의 국가배경지역2)인 백령도나 태하리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중국의 도시대기 개선이 한국의 미세먼지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 주요도시 뿐 아니라 그 주변부까지 포괄하는 광역대기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유럽사례를 통해 월경(越境)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광역대기질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됐다. 영국은 런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굴뚝 높이기 정책, 도심 내 공장입주 제한, 도심지역 차량통행제한을 통해 이산화황(SO2) 농도를 1980년 60μg/m3에서 1985년 40μg/m3로 줄였으나, 영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 스웨덴의 국가배경지역인 호버겐의 이산화황 농도는 같은 기간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1985년 이산화황의 월경 이동을 최대 30% 삭감하는 내용의 ‘헬싱키 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영국은 기존의 도시대기질 개선정책에서 대형 배출원 배출량 삭감 등 광역대기질 개선정책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스웨덴 호버겐의 이산화황 농도는 3μg/m3에서 1.5μg/m3로 줄어들었다.


국제공조 방안으로는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3)'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4)은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패널토론에 참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의 최고 배출원은 중국이 맞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기정화탑이나, 인공강우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미성숙된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학에 기반한 실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발생 초기에는 외부 유입 영향이 우세하다가 이후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요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라며,“따라서 외부유입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배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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