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청년 창업자 등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을 때 보증료율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0.3%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심사등급에 따라 보증료율이 0.26~3.41% 차등 적용됐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됐다.
특례보증 대상은 청년창업자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는 경우로, 총 사업비의 70%∼80% 가량을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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