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전체 공공기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흙의 재활용 의무 대상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요령을 개정해 해당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쓰지 않는 흙(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이다.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해 토석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아끼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한다. 25t 덤프트럭 75만대 분량이다.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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