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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월~10월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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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에서 이달부터 6개월간 ‘오존 경보제’가 시행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15일~10월 15일 ‘오존 경보제’를 시행, 관내 도시대기측정소 30곳에서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살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민들에게 전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측정해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들이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또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과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와 피부암 등을 야기한다.


오존 경보 발령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받길 원하는 충남 거주민은 충남넷 홈페이지 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존 농도 및 주의보 발령 상황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사이트 에어코리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오존주의보를 57회 발령했으며 이는 주로 햇볕이 강한 5월~8월 오후에 발령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15개 시·군 30곳에 분포한 도시대기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겠다”며 “또 측정결과에 따라 주의보·경보가 발령될 시에는 도민들이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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