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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15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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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5월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5월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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