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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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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과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12일 교육청·시군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차량2부제 이행 사항을 기관별로 점검토록 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기관별 청사 출입구에는 2부제 시행 안내판을 설치하고 위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미세먼지가 5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버스 증차운행 등 조치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33개소)은 가동시간이 2시간 단축 조정되며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지속 될 때는 가동시간 추가 단축과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하게 된다.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터파기 등 일부 공정을 금지 또는 중단토록 했다. 건설공사장은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중단하고 물청소 횟수를 늘리도록 조치한다.


기관별 부서별로 발주해 시행하는 공사 현장(공공352개소)과 민간사업장(433개소)은 부서별 사업장별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산림지역을 포함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노후 소방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단계적 교체를 추진하며 미세먼지 우심지역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 살수를 지원한다.


기존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발전상한제약은 현재 시행 중인 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와 함께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도 참여하게 된다.


권역별(동부·서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실태, 건설공사현장, 불법 소각행위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합동점검(22개팀 44명)을 실시한다.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미세먼지 발생 3000여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설치 지점을 시군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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