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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인 韓 화장품 사랑에…면세점 1분기 5.6조 벌었다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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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우려는 '기우'…중국인 매출 34% 증가
韓 화장품 판매 45% 증가…1~2월 방한 외국인 수도 15% 늘어

[단독]중국인 韓 화장품 사랑에…면세점 1분기 5.6조 벌었다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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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면세점들이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과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역대급 호황을 기록한 것. 예상보다 전자상거래법 여파가 크지 않았고 되레 기업화된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들의 객단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숫자 자체가 급증한 것도 한 몫했다. 주요 면세점 주가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1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5조6189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중국 관광객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4조3113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을 이끌었다. 화장품 판매액은 3조51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

업계에선 올해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규제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온라인 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세금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전격 시행했다. 이 때문에 다이궁과 온라인판매상(온라인 판매상)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우'였다. 오히려 일부 다이궁들이 면세점 구매물량을 확대해 기업형 다이궁으로 바뀌면서 객단가가 높아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는 지난해 월 평균 1294달러에서 올해 1월 1465달러, 2월 1655달러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개인 다이궁들이 면세점 구매물량을 확대해 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면세점 관계자도 "연초까지만 해도 전자상거래법 개정 때문에 다이궁들의 발길이 잠시 뜸했지만, 춘절을 전후해 선물 수요가 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중국인의 구매금액도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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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30만66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었다. 중국이 30% 증가한 84만명, 일본이 25% 증가한 42만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52%), 대만(11%), 인도네시아(16%) 등 동남아권 관광객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들이 쇼핑을 위해 면세점을 대거 찾으면서, 다이궁 외에 개인 고객의 구매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증시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면세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연초 한때 6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호텔신라는 이달 11일 10만550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석달새 주가가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갤러리아면세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같은 기간 2만원대 후반을 기록했지만 11일 3만7850원으로 장을 마치며 약 35% 뛰었다. 증권가도 면세점주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울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서고, 입국장 면세점까지 생기며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업계도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후 오히려 경쟁력 있는 다이궁들이 대형 법인화하며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경우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도 해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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