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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공무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구청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에 따라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 제3자 뇌물취득죄로 처벌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경찰은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매매 알선 장소로 지목된 아레나는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클럽의 실소유주 강모(46·구속) 씨 등 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탈세 혐의와 별도로 경찰은 아레나의 장부에서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도 발견했다. 또 이 클럽 경호업체 대표가 2016년 클럽 인근 유흥주점에서 논현1파출소 경찰관에게 현금 뭉치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은 당시 자리에 동석한 제보자를 통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 수사 협조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경호업체 대표를 2차례 조사했으나 부인하고 있어 계속 제보자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강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아레나 명의상 사장 이모 씨가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특정 수사팀에 배당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언급된 경찰서장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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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사건이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배당됐다가 지능범죄수사과에 재배당된 이유에 대해선 "거액의 조세 포탈 사건을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맡기보다 상대적으로 집중수사가 가능한 지능범죄수사과에 재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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