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특단 대책…발판부터 바꾼다
사망사고 건설현장 분기별 공개
일체형 발판 단계적 의무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설공사 고층 현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잡업발판이 의무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이 분기별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공공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계약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원 규모로 자금을 확보, 다음달부터 2022년 5월까지 1.5%의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과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5억공사 기준 약 100만원)도 적용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점도 주기로 했다.
또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 및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층~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에 가설(공중을 가로질러 설치)·굴착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인허기관으루벝 수립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현재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 대상은 10층 이상 고층 건축공사만 해당된다.
근로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2020년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한 뒤, 2021년에는 민간까지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가설이나 굴착 등 위험작업은 시공자가 사전에 감리자에게 작업계획을 확인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는 작업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고,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해 시설물 건축부터 유지보수까지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분기별로 발주청과 감리자, 시공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한편, 2017년 기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 가운데 절반(54.5%)이 넘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