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 원룸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2개월 가량 함께 생활하며 지속 폭행
사건 발생 7일만에 서울에서 피의자 체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원룸에서 함께 살던 살해한 피의자 A(21)씨와 B(21)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C(2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이불로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2개월 가량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C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씨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특히 다리에 멍 자국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이들은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허벅지를 찔렀고, 경찰은 C씨의 시신 괴사조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 시신을 렌터카 트렁크에 실은 채 원룸에서 1㎞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나오다가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자 식당 근처에 차를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D(21)씨를 구속하고 E(20)씨를 입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6월 전에 사세요" 2028년까지 오른다는 증권가 매...
AD
구미경찰서는 사건 발생 7일 만인 3일 오후 서울에서 피의자 A씨와 B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