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글자체와 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수 디자인의 물품별 심사기준이 신설된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부터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글자체와 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수 디자인의 물품별 심시기준을 신설한다.
이는 그간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고려, 글자체와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할 특수목적의 디자인을 별건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업계와 교류하면서 제도 보완점을 개선안에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보호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갖고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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