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허위 증거를 작성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시켰고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해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이미 비닉 처리된 상태에서 비닉 처리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 위 간격을 맞춰 공문을 오려 붙인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국장 등이 국정원 조사에서 증거가 조작된 게 사실이라는 진술이 나오자 해당 진술 녹음테이프를 없애고 새 진술을 받기까지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차 조사 범위가 1차 조사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사가 1차 조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 확보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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