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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올해 복지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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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전남 신안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선을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많은 군민이 폭넓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 가구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약 138만4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 6세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 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실려있는 ‘2019년도 복지대상자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며 “각 읍·면에 비치해 더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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