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 가구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약 138만4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아울러 만 6세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 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실려있는 ‘2019년도 복지대상자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며 “각 읍·면에 비치해 더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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