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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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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829-2외 133필지 1만8510.90㎡ 행정구역 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도로 개설과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지역 내 행정구역을 실생활 권역에 맞도록 개편을 완료했다.

구는 2017년12월 경계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11월 16일 공포, 2019년1월1일 시행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미아동 829-2 외 24필지 2224㎡가 수유동으로, 수유동 482-98 외 27필지 659㎡가 미아동으로, 미아동 157-1 외 8필지 1318.8㎡가 번동으로 법정동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행정동도 변경됐다.

강북구 미아동 경우 한 개 건물에 미아동과 번동 두 개의 지번이 부여돼 토지합병이 되지 않는 등 문제로 주민들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다.
강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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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유동 683-1 외 55필지 1만1203.1㎡는 기존 수유2동에서 수유3동으로, 수유동 287 외 15필지 3106㎡는 기존 우이동에서 인수동으로 행정동이 변경됐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지번만 달라지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들의 도로명주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또한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효과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901-608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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