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관리인, "유족들에 죄송"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이날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왼쪽이 건물관리인 김씨, 오른쪽이 건물주 이씨.[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모(53)씨와 김모(50)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난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건물주 이씨는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면서도, 건물 불법 증축 혐의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관리인 김씨도 “유족에게 죄송하다”고만 할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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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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