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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혼란 막는다” 한국의류·패션협회,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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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연내 통과 염두에 두고 실무진에 사전 준비 강조

20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전안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사진=조호윤 기자)

20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전안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사진=조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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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20일 국회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관련 설명회가 같은 날 열렸다. 관련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가 마련한 자리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했다.
이날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몰렸다. 사전 설명회 신청 업체는 총 400명을 바탕으로 이날 참석률은 80%에 달했다. 참석 의사를 표한 업체들은 소상공인부터 중견, 중소, 대기업,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했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설명회가 마련된 이유는 업계 혼란을 막고 실무진들에게 사전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협회측은 연내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실무진들의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구체적인 품목이 포함되는 지 여부 등은)1월 말~2월 정도에 업계에 공개될 것”이라며 “회사별 전개 품목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지 이후에도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업진행을 위해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아직도 품공법 기준에 따른 제품 표시 등 하고 있다면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사전 토의가 필요한 영역이 됐다고 보면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제품 안전 관리 체계가 사후 관리에 무게를 둔다. 기존에는 시험 서류 보관, KC마크 등으로 사전 관리에 중점을 뒀던 것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 적용은 6개월 자동 유예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이 본부장은 “법 통과 시 전면 개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6월까지 유예될 것”이라며 “내년 7월1일부터 법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안전관리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민호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공학박사는 “(개정안이)안전관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병오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제품 안전성 확인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리 및 피해 예방이라는 법 지지 아래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은 섬유패션업계의 관련 기업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법”이라며 “이날 설명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는 바이며, 협회는 회원사와 업계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안법은 지난해 1월27일 공표됐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로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됐다. 이후 최소 6회 이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6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정부가 협의해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이달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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