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검찰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IDS홀딩스에서 '2인자'였다가 구속기소 된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서면으로 유씨에 대해 20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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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 김모 대표와 함께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216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는 김 대표 바로 밑에서 일한 주범에 가까운 공범"이라며 "검찰이 IDS홀딩스 대표에게 25년형을 구형했고 그룹장보다 직책이 낮은 지점장에게 12년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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