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개선 내용 반영 시범사업…초기 임대료 제한 등 제도 개선내용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 운정과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자 8일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7대3)다.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운정역(도보 1분)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차량을 이용해 제1·2자유로 등을 통한 서울 왕래도 편리하다. 인근에 중소형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행복도시 4-1생활권 H1, H2 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9대1)다.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호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사업지가 위치한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다. 인근 4-2생활권은 대학 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하면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지원을 위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으나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한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
오피스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주택과 셰어하우스 등을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주택도 공급해야 한다.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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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8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3월15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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