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검찰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시내 모 법무법인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면서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후방 착석 요구로 인해 피의자가 위축되고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하기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위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후방 착석 요구는 변호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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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창종 재판관은 "변호인의 변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만 근거를 둔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반대의견(합헌)을 냈다.


부산지역 모 법무법인 소속의 A변호사는 지난 해 4월 구속된 피의자의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갔다가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 같은 수사기관의 요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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