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일문일답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오너리스크 대책 아냐"
(왼쪽부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사진= 조호윤기자)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프랜차이즈 협회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 23개 항목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정실천안은 지난 8월 발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3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토대로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박 협회장,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협회 가입되지 않은 본부-점주에 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있나?
▲박기영 협회장 = 현재 이번 자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법으로만 강제하는게 아니라고 생각된다. 웃어른께는 반드시 경어를 써야한다는게 법제화된 건 아니지 않나. 자정안이 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수긍하지 않고 외면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할 것. 그런 의미에서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문화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공정위 7월 발표안과 협회 발표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오너리스크의 경우 협회 측에서는 공제조합 식으로 이야기를 내놨다. 공정위가 미리 내놨던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협회측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김상조 위원장 = 많은 민원들이 접수된다. 이전 발표한 대책과 오늘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꼭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부분이 어떻게 모아질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오너리스크 관련해서는 법개정 사항이다. 한다, 안한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 의원들이 법개정 판단할건지 말건지 판단하는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하지 않을 것. 반면 협회안이 실효성 없다고 생각하면 입법할 것.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화해 나갈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맹점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포함하게 된 배경은?
▲박기영 협회장 = 가맹점주 연석회의 의장단들하고 다섯차례 이상 미팅했다. 가맹점주들과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 본부와의 소통을 들었다. 아시다시피 과거 본부에서 점주간 협의체 구성을 방해, 저지한 흔적있었다. 협회는 이부분에 대해 완전 근절을 마음 먹고 있다. 가맹점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본부는 점주 협의회 가맹자 사업단체를 구성해 정상적 소통 창구로 정례화하자는 게 가장 큰 초점이다. 같은 사업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자간 대화를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수품목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공개범위 확대되는데, 정보공개서에 대한 검증은 공정위 인력부족이라던지 검증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있다. 관련해 입장달라. 더불어 일련의 조치들로 가맹본부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텐데,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나, 관련해서 어떻게 대안 마련할 계획인가.
▲최영홍 위원장 = 정보공개서 내용이 진실성 담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가가 공인한 등기부등본마저도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 현황이다. 조사를 거듭하다보면 공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허위과장이었다는 등의 사후규제 강화해서 진정한 정보공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최)기본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일부 발생한다. 그 정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혁신해 나갈 것.
▲김상조 위원장 = 정보공개서 실효성 제고관련, 현실적으로 속도성을 높이고, 좀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기 위해 노력할 것. 현재 이를 공정위 측이 전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집행 체계 개선 TF 첫번째로 논의했던 부분이 등록, 제재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방안이었다. 현장에 밀착된 지방 자치단체와 협업체계 구축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소비자 부담 관련, 가맹본부 자정실천방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도있지만, 효율성 문제나 소비자 보호 문제를 고민할 때 단기, 장기적 문제를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면 프랜차이즈업 생태계는 훼손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권익 훼손으로 연결된다. 상생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
-로열티 제도는 어떻게 정착시킬 계획인가,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박기영 협회장 =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로열티는 핵심 중 핵심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점주들이 로열티 인식이 전혀 없다.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3무(無) 정책을 펴면서 로열티가 묻히고 그 부분이 본부에서 유통마진으로 녹여져 있다. 마진이 로열티와 다름없는 부분이다. 로열티는 단순한 대가 부분이 아니라 본부의 노하우, 전문지식 이 녹여지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불이다. 이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열티 완전 전환 어려움 있다는 것 이해한다. 혼합형, 절충형 등 적절한 유통마진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한국에 가장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로열티 제도 정착되는데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점진적으로 반드시 정착돼야 하는 부분이다.
▲김상조 위원장 =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도 있었다. 필수품목 유통마진을 둘러싼 본부와 점줃간 갈등 있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하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이기 때문이다. 딱딱한 법률로 강제할 수 없는 것. 여러 본부들이 혁신의 노력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 및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갖추는 모델을 만들어 확산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로열티 제도와 관련, 기준을 명확히해야지 않나. 협회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 할 것인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소프트랜딩'이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
▲박기영 위원장 = 가장 바람직한 게 정률제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90% 이상이 정률. 유통마진 수익그조를 일순간에 프랜차이즈 로열티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 따를 것. 기본적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로열티 제도를 정비해야겠다는 뚜렷한 목적이있다고하더라도 수단은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유통마진으로만 가지말고, 유통마진부분을 로열티로 전환하고, 다시는 폭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유통마진 그대로 가져가고 로열티 별도로 하겠다는 것 아니다.
▲김상조 위원장 = 로열티든, 유통마진이든 여러 명목과 관계없이 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전체 수익에 관한 정보 공개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에 있다.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업계 현실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제조합 관련 오너리스크 대책인가?
▲최영홍 위원장 = 사회적 이슈중 하나로 심도있게 검토했다. 프랜차이즈 문제만은 아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사법적인 구제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입법을 권고하기도 그렇다. 인식 전환과 자정운동이 필요하다. 따로 마련하기 힘들다. 협회장이 말한 공제조합은 오너리스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본부 강제 조치와 관련, 협회에서 제명한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나
▲최영홍 위원장 = 제명에 대한 의미는 크기도 작기도 하다. 제명은 프랜차이즈 산업내에서 오명이다. 앞으로 제명됐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대단히 부정적 의미를 담을 것. 단순한 유불리 문제를 떠나 사업자로서의 생존에 관한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미지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사업 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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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등 위원장이 보완해야 할 부분 지적했는데, 관련해 혁신위원장 입장은
▲최영홍 위원장 =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았다. 협회에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공정위에서 제재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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