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196건 가운데 60.2%(118건)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배상이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31건)에 불과했다.
피해 부위는 무릎치료(54.1%, 106건)가 가장 많았다고, 발목 12.3%(24건), 대퇴와 어깨가 각 11.2%(2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신고 가운데 ‘수술·시술’은 78.1%(15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치료 및 처치’ 13.3%(26건), ‘진단’ 7.1%(14건), ‘투약’ 1.5%(3건) 등의 순이다. 피해 유형은 ‘부작용’이 91.8%(180건)에 달했고, 그 외 ‘효과미흡’ 4.1%(8건), ‘오진’ 3.1%(6건)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은 장애, 통증, 감염,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변형, 조직손상 등으로 많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절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유연성 및 근력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할 것 ▲ 병변 이상이나 진행정도를 판단할 검사를 충분히 받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 ▲ 수술 전 예상되는 부작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할 것 ▲ 수술 후 감염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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