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 5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검찰에 이첩된 사례 중에는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주식 중개인들을 통해 허위 상장추진 투자설명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현혹된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요주주들의 주식을 대리 매도해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있었다.
또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가(始價) 결정(09:00) 직후 평균 17분 동안 초단기에 수천 회 단주매매를 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금액을 챙겼다.
준내부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임원(준내부자)이 합병 계약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해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일반투자자가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예정자(준내부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사실, 증자대금 규모, 동 증자대금 사용처 등을 듣게 되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3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사기 매도한 사례도 있다.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가 극외가격(deepoutofthemoney) 상태인 8개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한 후, 카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ELW를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매수세를 유인한 후 ELW를 고가에 매도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 등의 투자정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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