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29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로 손꼽힌다.
특히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노력해서 마련토록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한·중FTA 비준 후속조치로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가 합의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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