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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 단체표장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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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구마 농가 협회 가입 유도해 체계적 관리해 나가기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지난 1일 지리적 표시등록 제42호 해남고구마 단체표장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단체표장 상표등록에 따른 법적·제도적 추진방향과 보호내용 및 차별화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응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군은 해남고구마 단체표장 출원단체인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 협회 가입조건을 완화, 해남지역 모든 고구마 생산농가 및 단체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해 단체표장 상표 등록의 혜택을 최대한 증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자 협회 소속 모든 회원들의 고구마 모종 보급에서부터 재배, 생산,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지리적 표시등록 제42호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유지,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남고구마 단체표장등록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 연말 특허청에 해남고구마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땅끝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해남고구마에 대한 차별화된 명성 유지와 생산 농민들의 실효적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특허청 단체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표장 상표 등록시 향후 타 지역 생산 고구마에 해남고구마 명칭을 도용, 도·소매 및 인터넷이나 노점판매시 민·형사 처벌 및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상표법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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