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여명의 남서해안권 근해자망어업 선주들로 구성된 근해유망수협은 지역수협들과는 달리 20명의 대의원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조합장선거에서는 15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9표를 획득한 이지배(56) 이사(현 조합장)가 6표를 얻은 김이태(61) 당시 조합장(전 조합장)을 3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대해 낙선자인 김 전 조합장은 법원에 선거무효확인 및 무효표에 따른 동수 연장자 당선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언 부장판사)는 대의원 매수에 의한 선거무효만 인정하고, 동수 연장자인 원고측(낙선자)의 당선확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낙선자인 원고측은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광주고법에 직무정지가처분도 신청해 오는 9일 선고예정이지만 이미 관련자들의 벌금형으로 1심에서 선거무효가 인정돼 재선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김 전 조합장측은 준비서면에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당선자인 현 조합장이 과도한 임원인건비 인상에 이어 급여규정에도 없는 300%의 특별상여금 지급추진, 조합장 아들의 정직원 채용, 임원들에게 고가의 취임선물 전달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김모(64) 조합감사가 이런 전횡에 반발해 경찰에 횡렴혐의로 현 조합장을 고발까지 한 상태다.
한때는 부산, 군산에까지 지점을 두고 운영했던 근해유망수협은 현재는 그 규모가 축소돼 여수시에 본점을 두고 목포와 경기도 의왕에 지점을, 경남 삼천포와 여수에 직매장을 두고 있다.
직원은 30여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로 주로 근해자망어업 선주들의 금융지원업무가 주요사업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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