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경기도 평택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신모(7)군의 행방이 보름이 넘도록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7일 아이 아버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신군의 행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아버지 신씨는 경찰에서 "그날 퇴근해보니 아내가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 집에 아이를 맡겼다'고 얘기해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2013년 6월부터 동거하다 이듬해인 2014년 7월 결혼했다. 계모 김씨는 결혼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군과 누나를 플라스틱 자와 나무 막대로 1주일에 3~4번씩 때렸다. 또 베란다에 가둔 뒤 밥을 굶기기도 했고, 학교와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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