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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하면 큰일나" 거액 받아챙긴 무속인들 잇따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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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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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액운을 쫓게 해주겠다며 굿을 권유해 거액을 받아 챙긴 무속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남편과 자식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자산가 A(48)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극도의 상실감에 빠졌다. 가끔 무속인을 찾아 심경을 상담해오던 그는 2011년 1월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통해 다른 무속인 강모(51)씨를 알게 됐다.
강씨는 A씨 앞에서 죽은 할머니가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 해준 것이 없으니 너를 위해 굿을 해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에는 빙의에서 깨어난 것처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잘못을 씻어야 한다. 20대에 아기를 유산시킨 일은 큰 죄"라며 굿을 권유했다.

A씨는 처음 굿 값으로 700만원을 건넨 뒤 "집에 귀신이 득실득실해 크게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2년간 40여 차례 굿을 하며 강씨에게 13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줬다.

심지어 강씨가 A씨의 죽은 어머니가 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큰 법당으로 이사 가야한다"고 말하자 자신이 살던 강남구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모처에 있는 시가 7억 원대의 건물을 사들여 함께 살기 시작했다. 1년 뒤에는 이 건물 소유권까지 강씨에게 모두 넘겨줬다.
결국 기소된 강씨는 A씨가 원래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었으며 자신은 몇몇 필요한 굿만 권유했으나 A씨가 다른 굿을 더 하자고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근 강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아파트 및 상가건물을 소유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해왔고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도 한 사업가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장해 2년 여간 40차례 굿을 해주고 17억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억50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했다는 사정 등이 참작돼 감형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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