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가 미술상’ 홍송원 대표 재판 넘겨
강제집행 막고자 그림 고가구 등 해외반출 매각혐의…이혜경 동양 부회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불거졌던 동양그룹 사태 후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그림과 고가구 등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벌가 미술상’으로 불리는 홍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북동 자택, 동양증권 사옥 등에서 이 부회장 소유 그림, 고가구 등 107점을 반출해 서미 갤러리 창고 등지에 은닉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홍 대표를 통해 반출된 미술품 중 13점을 국내외에서 47억 9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이 매각한 주요 작품은 웨인 티보의 시가 7억원 상당 ‘Candy Sicks’, 데미안 허스트의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diamond painting3’, ‘The Arch Duke Joseph’ 등이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판매를 위탁한 아니쉬 카푸어의 ‘Blood mirror’, 알리기에로 보에티의 ‘Mappa’ 등의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5억원의 대금을 이 대표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으로 확보한 그림과 고가구 등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협조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