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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연루' 새누리당 前수석부대변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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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영모 전 대변인 구속 기소…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 8000만원 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 마피아'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로 권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400여만원씩 총 2억 10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6000여만원의 활동비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사 법인카드로 6500여만원을 결제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아 타고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VT는 인천공항철도 부품성능평가를 위해 지난해 5월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권씨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

AVT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시험성적서 위조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권씨에게 청탁해 의원들의 질의를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58·사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과 국회 사무실 등에서 김 전 이사장을 만나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와 김 전 이사장은 영남대 선후배 사이다.

검찰은 AVT가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발급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과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임직원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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