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학대예방 더욱 노력할 터"
이날 한 관장은 동영상 사례자료를 통해 아동·장애인 권리 및 학대에 대한 문제점과 신고의무자의 역할, 개입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1시간에 걸친 강의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 관장은 강의를 통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정신·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간담회를 갖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학대예방에 더욱 노력키로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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