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구입자도 대상 포함 안돼 역차별 논란
정부 "4·1대책은 거래 활성화 위한 것"

▲지난 2007년 입주한 경기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지난 2007년 입주한 경기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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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속속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조합원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어서 자신이 신축한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물량은 이번 4·1대책의 주요내용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합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는 조합과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을 구성해 신축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4·1대책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 혜택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안행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4·1대책에서 중점을 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행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모든 대책은 유상거래를 전제로 한다"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 1가구 소유자인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한 뒤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사를 따로 두지 않는다.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주택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만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과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한 조합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돼 업계에선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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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1990년대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 그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주택주합은 1991~2000년 사이 19만4551가구가 승인됐다. 하지만 2000~2010년에는 7만5297가구에 그쳤다. 주택보급률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고 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년 동안 어렵게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부동산대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만든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생애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조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건 넌센스"라면서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만이라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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