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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50대男 여학생 다리 촬영하다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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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여학생들의 짧은 치마를 훈계하다 말을 듣지 않자 여학생들의 다리를 카메라로 찍은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2011년 6월께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여학생 3명에게 "치마가 너무 짧다. 그게 빤스냐? 치마냐? 창녀냐"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대꾸하지 않자 전씨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 피해 학생들이 '찍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전씨는 계속 촬영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전씨는 "학생들의 짧은 치마는 '시각 폭력'에 해당해 카메라로 학생들의 사진을 찍으며 계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는 1심에서 유죄선고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해 나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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