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전씨는 "학생들의 짧은 치마는 '시각 폭력'에 해당해 카메라로 학생들의 사진을 찍으며 계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는 1심에서 유죄선고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해 나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